| 개요
지난 11월 30일부터 새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혼, 재혼, 혼인 취소, 혼외자, 입양 등의 민감한 정보들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서는 일절 공개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유를 증명해 상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 바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