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개요
강릉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지 조성을 위해 2013년 일부 구역을 애견 전용으로 지정하였으나 배설물과 털로 인한 민원의 제기로 1년만에 철회 현재는 반려동물과 해수욕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데요.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?